허남용 국표원장, 동대문시장 방문…전안법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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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8-06-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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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정책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안법 시행을 앞두고 20일 동대문시장에서 전안법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안법 개정안은 의류, 잡화 및 위험도가 낮은 구매대행 제품은 별도 KC인증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초 원안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생활용품을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모든 제품 소재에 일일이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취급 상품이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커진다고 반발하면서 일부 예외를 인정하게 됐다.

허남용 국표원장은 동대문시장 상인 대표와 함께 시장 내 남평화상가와 테크노상가에 입점한 점포를 개별 방문해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의 주요 내용,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전안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책자와 전단지를 배포했다.

허 원장이 동대문시장을 찾아간 이유는 개정 전안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그곳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동대문시장은 의류 유통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곳으로 지난해 1월 동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전안법에 따른 업계 부담이 과중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업계가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다만 동대문시장을 비롯한 의류업계는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동대문시장 소상공인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법규 준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말 법 개정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설명회, 업종별 간담회 등을 20여차례 개최했다. 또한 법 시행 한 달 전인 지난 1일에는 바뀐 제도의 주요 내용 등을 쉽게 설명한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는 등 개정 전안법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정확히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허 원장은 "개정 전안법 시행 전까지 업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법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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