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슈] WHO, 게임중독 질병 규정...게임 업계 각종 규제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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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6-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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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암호화폐 거래 게임 '청불'..."4차산업혁명에 역행"

게임물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연합뉴스]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규정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도입에 제동을 걸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게임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아이템거래 기능을 가진 게임을 대상으로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템 거래 사이트 등 사행화가 우려되는 게임들에 대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게임위는 지난해 넷마블의 모바일 대규모다중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 등 13개 모바일 MMORPG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재분류를 권고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넥슨의 '카이저'는 각각 12세 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나눠서 출시하면서 화살을 비껴갔다.

당시 업계에서는 리니지2 레볼루션 등 수개월 이상 서비스된 게임에 대한 뒤늦은 조치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간접충전 형태로 획득하는 재화의 사용과 유료재화를 무료재화로 전환하는 형태 등 변형된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국제 등급분류에 따라 국내 서비스 게임도 동일한 기준으로 유통돼야 한다"며 "연간 50만개에 달하는 모바일 게임을 모니터링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이달 초 플레로게임즈의 캐주얼 모바일 게임 '유나의 옷장'도 재등급 분류로 선정한 바 있다. 자체 등급 분류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서비스되고 있는 유나의 옷장이 암호화폐인 '픽시코인'을 추가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또는 등급 거부 사유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려 했던 업체들의 개발 및 서비스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기술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과 역행하는 규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중국의 대형 IT업체 바이두를 비롯해 전 세계 게임 개발사가 수십개가 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게임을 서비스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암호화폐공개(ICO)도 불법인 상황에서 암호화폐 기반 게임물마저 막히게 되면 사실상 해당 기술을 도입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게임사의 창작 자유를 보장하는 자율등급 취지를 훼손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 업계가 국내 규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포함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욱 침체되고 있다. WHO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국제질병분류 제11차(ICD-11) 개정판에 등재, 내년 5월 WHO 총회에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ICD는 WHO가 발간하는 인간의 모든 질병과 사망에 대한 표준 분류법이다. WHO가 게임장애를 ICD에 포함시키면 이를 기초로 만드는 한국질병분류코드(KCD)에도 게임장애가 등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임 업계는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분류될 경우 각종 규제는 물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으로 이어져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도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덕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WHO는 일상생활 방해를 중독처럼 치부하고 있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통일성이 떨어진다"며 "WHO의 ICD-11 진단 기준 역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의학적으로 공존질환과 구분하고, 종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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