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상품가입 후 불만족시 수수료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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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6-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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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은 금융소비자가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할 경우 조건없이 금융상품 수수료를 환불해주는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객이 금융상품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하면, 조건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준다.

삼성증권은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이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에선 찰스슈왑이 2013년부터 불만 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환불제도 역시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전했다.

앞서 5월 1일 삼성증권은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전반에 걸쳐 다양한 혁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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