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김상조 위원장, "'을'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역량 집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현상철 기자
입력 2018-06-14 15: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비주력 계열사 지분 처분 등 일감몰아주기 해결책 강구 당부

  • 반복 신고 업체는 직접 관리…거래 전반 살필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수일가가 핵심 사업과 관련 없는 물류‧부동산‧광고 등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발적인 해결책 강구를 요청했다.

취임 2년차를 맞아 김 위원장은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에 본격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반복적으로 신고가 접수된 업체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해당업체의 행태 전반을 살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김 위원장은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분야의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해 제도 개선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벌개혁은 기업집단 지배구조‧경영관행에 대한 자발적 변화를 유도했고,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 등 긍정적인 변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고,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역할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을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2년차에는 우리 사회 ‘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쟁질서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일감몰아주기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핵심사업과 관계없는 시스템통합(SI)‧물류‧부동산‧광고 등 계열사의 지분을 다수 보유해 일감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생존 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며 “재계에서 충실하게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사유(보안성‧효율성‧긴급성)는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총수일가의 가족기업이 사업영리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해 숙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복 신고 접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태 전반을 들여다본다. 반복‧다수 신고 기준은 △대리점법은 최근 5년간 5회 이상 △하도급법‧가맹법은 최근 5년간 15회 △이 외 3건 이상 기업으로, 이들은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사건처리 대상이다.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신고내용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행이나 잘못된 거래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기로 했다.

거래관행에 대한 법적 검토와 함께 ‘상생 협력안’ 등을 마련하는 데 공정위가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서면계약 없이 구두발주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갑질로 분류되는 후진적 거래관행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도매시장과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 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실시해 경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경쟁법 현대화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