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2년부터 18살이면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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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회 기자
입력 2018-06-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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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대출 등 계약 피해 우려도

오는 2022년부터 일본의 성인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일본에서 성인연령이 바뀌는 건 140여년 만에 처음이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여성이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높여 남녀 모두 같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개정안은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22개 법률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 등의 연령 요건이 바뀐다. 다만 건강이나 도박중독 우려 등을 고려해 음주, 흡연, 경마, 경륜 등을 할 수 있는 연령은 지금처럼 20세로 유지된다.

일본에서 성인연령이 바뀌는 건 메이지 시대인 1876년 당시 최고국가기관인 다이조칸(태정관)의 포고 이후 14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은 이미 투표연령을 18세로 낮췄다. 성인연령을 마저 낮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대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인 고령화도 성인연령을 낮추는 배경이 됐다.

다만 이번 민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18세 성인은 부모의 동의 없이 대출 등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법무장관은 이날 "소비자 교육을 통해 청소년이 판단 능력을 익히도록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법무부는 소년법 적용 연령도 20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출지 여부를 법제심의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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