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전자화 추진… 인터넷진흥원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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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6-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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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발송비 56억원 절감 예상, 오배송 등 불이익도 감소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차량의 불법주정차 때 부과되는 과태료 통지서를 전자화한다. 이로써 연간 우편으로 발송되는 비용 약 56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에 대해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과태료 확정 뒤 1주일 가량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즉시 도착이 이뤄진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및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기관은 통지서 전자고지 이외에도 공공부문에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IPv4 버전의 주소 수(43억 개)가 고갈되고 있는 만큼 이를 무한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핀테크랩 입주기업들이 만든 프로그램의 보안상 문제가 없는 지 확인한다.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 보안성도 시험·인증한다. 향후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 협력과 구체적 논의로 사업을 실현한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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