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미혼자는 세금을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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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18-06-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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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로마시대에는 독신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기본이고 선거·재산 상속권 박탈, 공직 진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가해졌습니다.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게 목적이었지만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았고 재정위기, 동서 분열 등의 결과를 낳아 로마제국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도 결혼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독신세를 적용했습니다.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의 우두머리였던 무솔리니와 독일의 히틀러도 독신세를 신설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말도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도 독신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독신세 신설로 인한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006년 1~2인 가구에게 주던 소득공제 혜택을 없앤 데 이어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두자녀 이상 가구에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아도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이 결혼한 직장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점에서 사실상 독신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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