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군 차별 인사규정 손질… 진급·근무여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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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6-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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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주년 여군 창설 기념식에 참석한 여군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인사규정에 있는 여군 차별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1만여 명인 여군 간부를 오는 2022년까지 1만7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동시에 남군은 필수적으로 중대장을 2번 거치게 돼 있으나 여군은 중대장을 1번만 해도 되도록 하는 차별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여군을 배려하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험 부족 등으로 진급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탓이다. 이밖에 국방인사관리훈령에서 남군과 다른 여군 보직관리 조항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여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요 직위에 우선 기회를 주는 ‘기획보직’을 2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마음 편히 출산이나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 보충 등을 전담하는 직위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임관한 여군 초임 간부는 1100명이었으나 오는 2022년 임관 여군 숫자는 2450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군 간부 총원 대비 여군 비율은 올해 5.5%에서 2022년 8.8%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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