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유한책임대출, 부부 소득 5천→7천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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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5-3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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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보금자리론도 부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유한책임대출 출시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정책 모기지에 대한 유한책임대출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유한책임 대출 제도 대상이 현행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까지에서 7000만원까지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의 유한책임 대출 대상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의 무주택 일반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이번 대상 확대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앞서 국토부는 2015년 디딤돌대출에 대해 유안책임대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1만5000가구에 1조4000억원을 공급해왔다. 도입 당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였지만 제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5000만원까지로 늘어났다.

대출신청인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 등 5개 기금수탁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이 상품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 자격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한정되며, HF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규모·년수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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