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동학대 지난해 1069건, "가해자 80%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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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범천 기자
입력 2018-05-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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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필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모습 [사진=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공]


"과제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머리와 몸통을 아버지에게 심하게 체벌 당한 초등학교 4학년(11) 어린이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학생은 신체와 정서학대로 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 즉각적인 상담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이현숙씨는 "다행히 상담이 잘 진행돼 지금은 더 이상 재 학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로 자녀학대 경험이 있는 부모의 재발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사법기관 같은 강제력이 없는 전문기관이 학대부모의 친권을 제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씨는 "정상적인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내가 양육하겠다고 주장하면 아동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집으로 돌려보내야하는 게 현실이다"며 "지금까지 학대부모의 친권 행사를 제한·정지한 경우는 2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조기발견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전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거 있어, 조기발견과 예방이 쉽지않다.

이씨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으로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는 1333건으로 이 중 1069건이 아동 학대사례로 판단된다.

이현숙씨는 “남의 집 가정사라는 단순한 생각을 깨고 관심을 넘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다”며 “사회적 인식변화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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