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한국GM 근로자 직접고용 명령 왜 창원공장만?...부평·군산 공장 근로감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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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5-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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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전시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GM 창원 공장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서 관심이 부평·군산 공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한국GM 창원 공장의 사내 하도급 근로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부평·군산 공장 등 한국GM의 또 다른 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현재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GM 부평 공장의 경우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던 군산 공장은 돌연 고소가 취하돼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한국GM은 부평·군산 공장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평 공장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데 정부가 근로감독을 나가면 이중 수사를 하게 되는 셈이고, 군산 공장은 근로자 측에서 고소를 취하한 상황”이라며 “파견법 위반 여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은 부평·군산 공장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GM은 지난 2007년부터 원·하청 근로자 간 자동차 조립 공정 자체를 분리, 운영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창원 공장은 지난 2013~2016년 비정규직 불법 파견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대법원이 2013년 형사소송, 2016년 민사소송을 통해 원·하청 근로자가 혼재해 작업하고 원청의 교육과 지시를 받은 점 등을 들어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평·군산 공장도 지난 2월 1심에서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생산공정을 블록화해 원·하청 근로자를 분리했다고 하더라도 컨베이어 벨트 전후로 배치한 것에 불과해 업무가 여전히 유기적으로 연동된다"며 불법 파견으로 봤다.

고용부도 법원 판결을 토대로 한국GM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내려 파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GM은 오는 7월 3일까지 창원 공장 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총 77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평·군산 공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근로감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GM은 고용부의 창원 공장 직접고용 명령에 행정소송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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