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소득주도성장]빈곤층 생계, 재정으로 메꿨다...1분위 가구 이전소득,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 제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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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5-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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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 월평균 이전소득 59만7000원으로 근로소득 47만2000원 추월

  • 1분기 1분위 이전소득,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 기록

 


정부가 빈곤층의 생계를 근로소득이 아닌, 재정으로 메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를 말하는 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소득을 높인 뒤 소비를 이끌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000원에 달해 근로소득인 47만2000원을 뛰어넘었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에 나서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소득을 말한다. 이전소득이 많다는 것은 월급보다 외부의 지원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전소득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 사적 이전소득 등으로 나뉜다.

1분기 1분위의 이전소득은 전년 동기 49만1000원 대비 21.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폭이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이 같은 결과는 문재인 정부 들어 전개한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들어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금액을 인상했다. 또 청년·신혼부부의 전세지원금도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쳐왔다.

반면 1분위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54만5000원과 비교해 13.3% 줄었다. 역시 사상 최대 낙폭을 보였다.

정부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 △서비스업 부진에 따른 임시·일용직 고용 악화 탓이 컸던 것으로 해명한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이전소득을 높이는 데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돼 근로시간이 자연스레 감소된 점 역시 근로소득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의 취지가 근로에 따른 소득을 키워 빈곤층의 정부 의존도를 낮추는 시장 여건을 만드는 것인 만큼, 본래 취지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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