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혐의' 조현아 출국금지…한진家 세 모녀 '잠적'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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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8-05-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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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탈세·밀수 혐의를 받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출국금지를 신청, 이날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의 출국 금지로 이명의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원천 봉쇄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21일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 20여명이 대한항공 협력업체를 압수수색 끝에 압수한 2.5톤 트럭 한대 분량의 물품 분석 과정에서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 20여명은 이날 대한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는 경기도 일산의 한 협력업체를 압수수색, 업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상자 20∼30여개 분량의 2.5톤 트럭 한대 분량의 물품을 압수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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