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던 '라돈침대', 기준치 9배 방사능 검출…원안위 발표 5일 만에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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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5-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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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용품도 비상, 소비자에게 위험 공식 권고해야

[사진=연합뉴스]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매트리스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에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았다.

김혜정 원안위 위원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사결과가 바뀐 원인을 3가지로 꼽았다.

첫째는 검사대상 매트리스가 리콜 제품으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된 침대는 해당 제품의 소비자가 제공한 리콜 제품이다. 이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스펀지에서 광범위하게 모나자이트가 검출됐다.

김 위원은 “지난번 발표는 당시에 리콜 침대가 없어서 침대회사에서 받은 2016년도 제품으로 측정했다. 그런데 이 침대의 속지 커버에만 모나자이트가 도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는 매트리스 위에 시트를 깔지 않고 조사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지난 검사에서 원안위는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처럼 매트리스 위에 시트를 깔고 조사를 했다. 반면 이번에는 시트를 깔지 않고 매트리스 위에서 10시간 호흡한 것으로 가정해서 평가했다.

또 원안위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부피폭과 관련된 최신연구 자료를 반영해 제품의 방사능 평가 방식을 바꿨다. 이를 토대로 내부 피폭선량 검사를 강화했다.

김 위원은 “과거에는 내부 피폭선량 평가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내부 피폭선량 평가 기준을 도입했다”며 “라돈에 의한 폐암 위험 평가가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평가하니깐, 피폭선량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침대뿐 아니라 화장품, 속옷 등 다른 생활밀착형 제품에도 광범위하게 방사성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지금 특허청에서 음이온으로 특허를 내준 제품이 18만 개”라며 “전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음이온이 나온다. 음이온 지수가 높을수록 사실은 방사능 수치도 높다. 그것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허가만 해 주고 실제로 그런 것에 대해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소비자들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도 하고 있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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