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상장사 43% 내부감사 부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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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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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상장사 40% 이상이 내부 감사 부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을 보면 국내 1941개 상장사 중 내부감사 부서가 없거나 식별 불가능한 기업은 전체의 42.5%인 824곳이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는 26.21%(195개사), 코스닥 상장사는 52.55%(629개사)가 내부감사 부서를 갖추지 않았다.

내부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곳이다. 승인받은 감사계획에 따라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이 부서가 없을 경우 감사위원회의 실무 이행에 한계가 있다는 게 삼정KPMG의 설명이다.

내부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가 적절히 감독하도록 감사보고서나 감사행위로 드러난 취약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하지만 내부감사 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상장사는 5.8%(113개사)에 불과했다.

반면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상장사는 40.4%(785개사)에 달했다. 즉, 내부감사 보고체계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또 코스피 200대 기업에 속한 152개사 중 원칙을 준수하되 예외를 설명하는 방식(CoE)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로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기업은 14개사(9.2%)에 불과했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핵심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되 여러 사정으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돼 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기업 내 내부감사 부서를 구성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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