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홍대 누드크로키 피해 모델, 여성이면 더 철저 수사... 휴대폰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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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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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못 찾았어도 검찰 송치에 지장 없어”

 홍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씨(25)가 구속된 것에 대해 성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이었으면 더 철저히 수사했을 것이라 반박했다.

서울마포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14일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기자와 만나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 사건 수사가 성차별 수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피해자가 여성이었으면 더 철저히, 신경 써서 수사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이 날 기자 간담회에서 홍대 누드크로키 모델 몰카 유포 사건 수사에 대해 성차별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범행 장소가 미대 교실이고 (수업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대상이) 특정됐다. 용의자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피의자 성별에 따라 속도를 늦추거나 빨리하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수사나 성범죄는 경찰이 각별히 신경 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마포경찰서의 담당 형사는 “안씨가 범행에 쓰인 휴대폰은 찾지 못했다. 한강에 버려 찾지 못한다”며 “구글에서도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안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최대한 빨리 송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미국 구글 본사에 '워마드 관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메일 정보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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