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기름 화장품 원료로 판 조합 이사장 벌금형 확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손인해 기자
입력 2018-05-13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50만원

[사진=국립공원 공식 페이스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관람용으로 빌려주거나 곰의 기름(웅지)을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반달곰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김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동조합에는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곰의 기름을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웅담 등을 약용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곰의 기름을 판매하는 행위 등 사육곰의 수입 목적 외의 사용이 위법인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웅지 판매행위 등 사육 곰의 수입 목적 외 사용이 위법임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국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에서 추출한 기름 35㎏을 385만원을 받고 화장품 원료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 반달가슴곰 한마리를 경남 창원의 한 동물원에 800만원을 받고 관람용으로 빌려준 혐의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