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재심사 D-1…정부, 알뜰폰 목소리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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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8-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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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개위 심사 11일 속개…알뜰폰·전문가 입장 추가 청취

  • 이통사 실적 압박 우려 보편요금제 법제화 결사 반대

김지형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개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추진중인 휴대전화 보편요금제 재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편요금제 심사를 맡은 규제개혁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알뜰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실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은 민간사업자 고유의 요금결정 권한을 정부가 박탈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의 대안으로 부상한 보편요금제가 법제화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재심사를 진행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음성통화 200분 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의 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다.

규개위는 지난달 27일 3시간이 넘도록 보편요금제 심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1일 심사를 속개하기로 했다. 당시 요금인가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소비자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의견을 차례로 들은 규개위는 11일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끝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알뜰폰업계와 학계의 전문가를 추가로 불러들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규개위가 통신시장 전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알뜰폰과 더불어 보편요금제 찬반 진영 각각의 전문가 2명을 추가로 요청했다”면서 “과기정통부는 마지막까지 보편요금제 필요성의 논리를 보강해 브리핑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한 만큼, 보편요금제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는 입장이다. 보편요금제 심사가 다소 지체됐지만 규개위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뒤 6월까지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기존 방침엔 변함이 없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개위가 알뜰폰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종 심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그동안 알뜰폰업계는 보편요금제 법제화 대신 알뜰폰 활성화를 주장해왔다. 이미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알뜰폰의 입장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인해 되레 자신들의 요금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 존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알뜰폰 측은 “규개위 심사에서 알뜰폰 입장의 큰 변화는 없을 듯하다”면서 “정부가 만든 알뜰폰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영업손실 증가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라면서 “보편요금제는 시장 원칙에 위배되고, 사업자 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이 사라지게 해 소비자 후생을 오히려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이통사의 입장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점 때문에 규개위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도 있지만, 규개위 구성원 상당수가 정부 인사이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규개위에서 통과되더라도 국회에서 극한 논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규개위 위원 24명 중 정부 위원은 8명, 민간 위원은 16명이다. 보편요금제가 규제심의를 통과하려면 1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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