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워마드 홍대 누드크로키 게재 피의자 특정?“조만간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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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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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들 휴대폰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실시

[사진 출처: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캡처]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홍익대(이하 홍대) 회화과 수업 중 학생이 직접 찍은 것으로 추측되는 남성 모델의 누드크로키 사진이 올라온 것에 대해 경찰이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마포경찰서의 한 형사는 8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워마드에 사진이 올라온 것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할 수 없지만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당시 강의실에 있던 학생과 교수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범행을 자백한 사람은 없다.

경찰은 범행과 피해 사실이 명확하고 용의 선상에 올릴 수 있는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좁아 조만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홍대 누드크로키 사진이 올라온 '워마드'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워마드 게시판에 홍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 중 학생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엔 남성 모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댓글도 달렸다. 홍대와 학생회는 당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상대로 자백을 유도했지만 사진 촬영·게시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대 총학생회는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누드크로키 사진 파문에 대해 “불법 사진 촬영과 이를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이며 부인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라며 “현재 이 사건은 학교 교무처로 접수되어 학교 법무팀으로 이관되었으며, 법무팀에서는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11시경,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경찰에서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를 찾아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익대학교 총학생회는 인터넷과 SNS 상에서 홍익대학교 재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비난에 대해서 자체 신고 혹은 학교 법무팀과 협조하여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인한 고소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공언합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가해자가 아닌 홍익대학교 재학생들 전체가 비난을 들을 이유는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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