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법 개정 대비해 '집중투표제'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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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4-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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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했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을 보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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