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북한인권법' 5년 연장 확정...북·미 정상회담 의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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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주 기자
입력 2018-04-2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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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까지 5년 추가 연장...상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 북·미 정상회담 앞둔 만큼 인권 문제 주요 의제될지 주목

[사진=연합/로이터]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문제가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이 쏠린다. 

BBC, 유타폴리시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을 표결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04년, 당시 4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과 2012년 각각 연장 조치됐다.

이 법안은 북한의 내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라디오 외에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광범위한 전자 매체를 대북 정보유입 수단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해 말 처리됐어야 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연기돼오다 이번에 통과됐다. 5월 말 또는 6월 초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인권 문제를 이용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미 국무부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의회도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시킨 만큼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인권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변수가 없는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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