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공작' 원세훈 상고심 19일 선고…첫 재판 이후 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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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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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 동원해 댓글, 선거 개입 혐의

  • 1심은 국정원법 위반, 2심은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 대법 "선거법 위반 근거 취약" 파기환송…전원합의체 19일 선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1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청와대 개입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올 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문의를 받고 재판부 동향을 파악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온다. 첫 재판이 시작된지 5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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