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올인'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않기로…"국감 이후 처리"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에 한발 후퇴…도정법·산안법 불씨 여전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생 올인 정기국회'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정치 현안 관련 쟁점 법안을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이 경색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도시정비법은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원내에서)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지도부의 공언이 자리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치 현안으로 인해 여야 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비롯해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상정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면서 최악의 수는 피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은 본회의 상정이 예고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년 안에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5%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50억원의 상한선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한이 쟁점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민생을 위해 두 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정을 예고한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부분,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민간 사업자 용적률 완화 부분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내달 1일 본회의에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주당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정치 현안의 강행 처리를 미루기로 결정한 만큼 국민의힘도 '영점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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