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재판 '보이콧' 박근혜, 항소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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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0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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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24년 양형 부당, 혐의 전면 부인' VS 검찰 '구형에 못 미쳐' 불복할 듯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1심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의 발언을 하며 재판을 '보이콧'해 온 터라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한 국선변호인 중 한 명인 강철구 변호사는 선고 직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은 24년이라는 중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때문에 항소가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항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변호인단이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의사를 갑자기 철회할 수 있다.

검찰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두고 항소할 공산이 커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 재단 및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한 뇌물 혐의 등에서 무죄로 판결하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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