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블록체인(blockchain)과 부동산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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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입력 2018-04-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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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사진= 아주경제DB]


블록체인은 P2P(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기술로, 특정 네트워크상의 참여자들끼리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직접거래가 가능하다. 제3의 중개자가 필요 없이 모든 거래가 참여자 모두의 컴퓨터에 분산된 원장으로 저장돼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받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배제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된다. 투명성, 보안성, 비용 절감, 책임소재, 실시간 적용 같은 장점이 있다.

IT기술 컨설팅회사 가트너는 블록체인 사업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성장해 2030년 3조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전 세계적으로 40개가 넘는다. 도이치뱅크, 라보뱅크 등이 참여해 중소기업의 국제무역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을 협업하기 위한 하이퍼레저(Hyperledger)에는 IBM, 인텔 등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정보 공유 R3 CEV에는 씨티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전 세계 80개 이상 초대형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블록체인 최대 모임인 EEA(Enterprise Ethereum Alliance)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인텔, JP모건 등 250개 회원사가 참여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광고, 금융 등 상상력이 미치는 모든 분야에 접목 중에 있다.

세계적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IBM과 합작법인을 설립, 물류계약 선적 운반 등 세계 각지의 모든 컨테이너 관련 문서를 스마트로 관리하면서 연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 전력거래 중개회사인 유틸리덱스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수집·거래중개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생산량 추적, 가격 결정, 스마트 계약을 관리하고 있다. 프로피(Propy)는 이더리움 기술을 기반으로 2016년부터 다른 나라 부동산을 스마트 계약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도요타는 자율주행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 위해 MIT와 제휴해 주행기록 공유, 요금결제, 보험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두바이 정부는 블록체인을 온라인 비자신청, 세금납부, 라이선스 갱신에 적용하고 부동산, 금융, 헬스케어, 교통, 도시계획, 스마트 에너지, 관광 등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스웨덴은 블록체인 부동산 등록을 운영해 연간 1억 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일본도 토지대장을 블록체인 원장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며, 정부의 물품조달과 공공사업 입찰도 전자신청으로 처리한다. 홍콩 통화청은 상하이 뱅크 등 상위 5개 금융기관과 함께 대출 모기지 평가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확대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리츠 거래에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선도하고 있다. 중국은 작년부터 세금 징수와 전자 청구서 발급을 시작하고, 항저우와 청두시 등에는 블록체인 산업 단지를 조성 중이다.

블록체인은 부동산회사와 기술이 융합하는 프롭테크(Property+Technology) 현상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거래에서 블록체인 프롭테크가 등장하고 있다. Rex MLS는 임대물건 목록 서비스를 운용하고, 통신회사 텔리아(Telia)는 모바일 폰으로 임대물건을 실사 검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이다시엄(Midasium)은 스마트 계약과 임대료를 관리하고, 블로크(Bloq)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종 임대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SDS, SK C&C, LG CNS, 롯데정보통신, 포스코ICT, 대우정보시스템, 한화S&C 등이 참여하고 있다. 삼성SDS는 블록체인 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2017년부터 국내 해운물류 업계와 협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도 블록체인의 한 영역이다. 정부는 올해 블록체인 정부사업으로 전자투표, 외교부·법무부의 공문서·공증문서 해외 인증, 축산물 이력, 부동산 스마트 계약과 종합공부시스템,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 청년지원 사업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부동산 산업에 블록체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은 매물목록 공유와 스마트 정보검증, 스마트 계약, 토지대장과 등기 관련 종합공부시스템, 부동산 이력관리, 감정평가 공유, 담보대출과 송금, 테넌트 유치와 관리, 건물관리, 공사 하도급, 물류관리,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세금징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부동산과 접목되는 블록체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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