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이혼 절차 재개…'소송' 대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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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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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 대응 나서…소송 대신 협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감독 홍상수)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홍상수 감독.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혼 소송 중인 홍상수 영화감독이 정식 재판 대신 협의를 진행해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최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당초 홍 감독은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A씨가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양측 간 협의를 통한 이혼이 가능해졌다.

이 사건은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에게 배당됐다.

홍 감독은 1985년 A씨와 결혼해 슬하의 딸 1명을 뒀다. 그는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은 계기로 불륜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불륜설은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두 사람 역시 지난해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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