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그룹 감독안은 3중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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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윤동 기자
입력 2018-04-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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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위험 관리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개선조치를 권고하는 모범규준을 내놨다. 지난 1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방안'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규준은 금융계열사를 그룹의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규제 등과 중복 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3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의 골자는 상호·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내부거래 축소 등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만일 경영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그룹을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금융그룹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담겨 있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등 5개 재벌계 금융그룹과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의 97개 계열 금융사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이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 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 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 경영개선계획을 지시할 수 있다. 
 
또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을 권고한다. 다른 업종 계열사와 맺고 있는 상호·순환·교차 출자 등을 청산하라는 뜻이다. 삼성그룹을 예로 들면 삼성생명이 지닌 삼성전자 지분을 청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금융그룹' 명칭 사용도 제한된다. 예컨대 KEB하나은행이 하나금융그룹의 일원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당국의 발표에 금융사들은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 금융그룹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규제와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는 건 중복 규제"라며 "개별 업권상 규제까지 받고 있어 사실상 3중 규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금융그룹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의 자본여력을 감안하면 자본적정성 규제를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통합위험관리 시스템 운영 등도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범규준은 4~6월 중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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