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靑 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중단하라…형사고발할 것"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도형 기자
입력 2018-04-02 14: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4월 4일 자정까지 경호 중단하고 철수하라"

[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늘 청와대 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며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경호 기간이 2018년 2월24일 만료됐는데도 무시하고 경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불응시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2018년 4월 4일 자정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만약 불응시 형법 및 대통령등경호에관한법률 위반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해 10월20일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던 것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2월25일 퇴임했다. 이후 관련 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경호는 15년이 지난 뒤인 지난 2월 24일 만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