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률 개정 막아놓고 이희호 여사 '靑 경호처' 경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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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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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호법 계류 중 신속 처리해야" VS 한국 "文 말 한마디에 경호 유지, 법 위 군림"

이희호 여사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유지하는 것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상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만료된 상태다. 기간이 만료된 후엔 경찰에서 경호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지금보다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올해 97세로 고령이신 이희호 여사에 대한 당연한 경호가 논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유감"이라며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우를 지키는 경호법을 신속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운영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며 "법사위의 월권으로 한평생 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어른의 배우자에게 욕보이는 것이 기가 찬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경호를 유지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비판해다.

그러면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에게 경찰 경호가 제공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손 여사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경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유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을 거론한 데 대해 "불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필요에 따라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유권해석 문의를 지시했다.

바른미래당은 미묘한 입장을 보였다. 소속 의원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독재국가나 정통성이 확보 안 된 로마시대나 북한 등이 의전이 복잡하고 복장이 화려하며 훈포장을 많이 달고 경호가 강하다"면서 "이 여사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인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주선 공동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이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허용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공동대표는 "김중로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은 '위법 여부가 없느냐'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지,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며 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수습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전날(5일) 페이스북에서 "여야 교섭단체에서 합의 가결 돼 법사위에 송부된 법안이기에 법사위에서도 운영위 개정안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개정안은 '이희호법'이 아니고 모든 전직 대통령 부인들께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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