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나노스·동원시스템즈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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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3-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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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한 코스닥 기업 나노스에 과징금 1억99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원시스템즈에도 과징금 210만원을 부과했다.

나노스는 2016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 16일보다 7영업일 지난 같은 달 25일에 지연 제출했다.

동원시스템즈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서울시 소재 토지 및 부대 건물 2개 동을 2016년 말 자산총액 1233억원의 17.4%에 해당하는 215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다음 날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중요사항인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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