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로서 권리행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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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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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주요주주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최종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 가이드라인 및 중점관리사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주주활동도 한다.

비공개로 투자회사와 질의서·의견서 등 서신을 교환하고, 투자대상회사 이사회·경영진과 미팅도 한다. 또 보고서는 투자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어긋난 기업활동을 할 경우 공개서한을 발송하거나 중점감시회사로 지정해 명단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주주제안, 임원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주총에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할 것도 제안했다. 주주 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소송(집단소송 포함)을 제기하고 참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용하는 위탁사에는 국민연금 대신 주주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주주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주제안(임원 추천 포함), 위임장 경쟁, 소송 제기·참여 등 공개적 주주활동에 대해선 투자규모 등이 크고 위법행위·피해금액이 확인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등의 요건을 만족할 때 수행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을 적시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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