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 지원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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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3-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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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금융서비스·인허가도 간소화

  • 대형금융사와 협업 없이는 공염불

  • "업계도 보신적 영업관행 탈피해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


정부가 핀테크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다. 핀테크를 옥죄는 규제 환경을 바꿔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규제 환경을 친(親)핀테크로 바꾼다고 해도 대형 금융사들이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에 소극적이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보신주의에 젖어서는 핀테크 업체와 상생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은 사전 규제에서 탈피해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탈바꿈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나친 규제로 인해 핀테크 싹조차 틔우질 못했다. 후발주자인 중국보다도 더디다. 우리나라 핀테크 지수는 32%로 세계 평균(33%)을 밑돌 정도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지금이라도 핀테크 업계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 '무조건 안돼'라는 식의 규제 태도부터 바꾸기로 했다.

◆ 핀테크, 마음껏 뛰놀아라

금융위는 우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혁신금융서비스를 보유한 핀테크 기업은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나 금융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하고 최종 지정은 금융위가 한다. 심사위원은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술·금융·법률 등 분야에서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한다.

지정만 되면 2년간 자유롭게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기한도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혁신서비스가 테스트에 머물지 않고 상품 출시로 이어지도록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 경우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테스트 과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상품 출시에 장벽이 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입법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대형 금융사와 협업 중요 "보신주의서 탈피해야"

법 테두리에서 혁신을 펼칠 수 있도록 금융 테스트베드도 운영한다. 핀테크 기업이 라이센스를 보유한 금융사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위탁하는 형태다.

문제는 대형 금융사와의 연계다. 금융 테스트베드를 하려면 핀테크 기업은 파트너 금융사를 찾아야 한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이 파트너 금융사를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민간 협의체를 구성토록해 운영 중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사들이 아직도 보신적 영업 관행에 젖어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예로 시중은행들이 핀테크랩을 운영 중이나 핀테크 기술을 은행 어플 등에 탑재하는 경우는 손에 꼽힌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기술을 개발해도 실무부서에서 이런 저런 어려움을 들며 기술을 반영해 줄 수 없다는 식이다"고 토로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도 마찬가지다. 핀테크 업체가 지정대리인이 되더라도 파트너 금융사를 찾아야 한다. 금융사와의 연계가 핵심인 셈이다. 그러나 이 역시 파트너 찾기가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서 금융사에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탑재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 않냐"며 "민간 협의체를 통해 파트너 금융사를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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