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폭우로 벼농사 피해지원…작물재해보험, 농가 경영안정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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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3-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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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만7000농가 958억원 보험금 수령

  • 보험료 50% 국비-지자체 20~30% 추가 지원

정부가 자연재해로 벼농사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품판매 시기는 농번기를 피해 지난해(4월 24일)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겼다.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11만7000농가가 이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률은 37.1%다. 가뭄이나 호우 등으로 피해를 받은 1만7000농가가 95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된다.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20~30% 추가로 지원된다.

올해는 △보험료율 상한선 설정 △무사고 농가 할인 확대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보험료율 상한선은 4.65%로 설정됐다. 이로써 상한선보다 보험료율이 높은 안산‧연천‧태안‧진도‧나주 등 5개 시군은 보험료율이 인하됐다.

전년도 무사고 농가는 보험료가 5% 추가 할인된다.

기존 4종의 병충해만 보장됐지만, 올해는 깨씨무늬병‧먹노린재 등 2종 병충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도 70%에서 65%로 조정돼 농가 선택폭이 확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것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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