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각 당 입장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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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18-03-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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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미 "최저임금 인상정책 효과 반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노동자가 실제로 쥐게 되는 임금의 액수는 줄어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까지 노동계와 재계 등 이해 당사자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협상을 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과 신보라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과 하태경 의원, 김삼화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 5가지다.

각각 내용은 다르다. △현물급여 형태로 제공되는 주거와 식사비까지 포함하자는 안(김학용·김동철) △정기수당, 근속수당 및 상여금 등 포함(신보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산입(하태경)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김삼화) 등이다.

이 안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발의됐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각 당의 입장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비공개로 열린 첫 소위 회의에서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며 "이 시점에서 국회가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임금 구조 안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라고 반박했다.

소위는 또 한국노총이 환노위 산하에 노사정 소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한 것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국회가 더욱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 환노위 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역시 이해 관계가 첨예하다"며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기상여 산입 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나 식비 등까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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