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여자 화장실 못쓰게 해... 2년 만에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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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3-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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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 생리현상 해결도 어렵게 해

  • 폭로 후 “부대 풍비박산 낸다”면박 당하기도

 

[사진=연합뉴스]


여군 A 씨는 차를 몰고 화장실을 찾거나 탄약통을 요강으로 사용했다. 주임원사 B 씨는 그의 화장실· 세면장 사용을 제한했다.

사건발생 2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주임원사 B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무 환경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못한 점,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을 준 점 등을 들어 여군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았다.

A 씨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6년 9월 포병대대로 복귀하면서 화장실 이용에 곤욕을 치렀다.

당시 대대 본부에는 여자화장실이 있었다. 부대원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A 씨에게 “보고 후 열쇠를 받아 화장실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민간인 여성이 사용한다는 이유였다. A 씨는 출입열쇠를 가진 행정실 남성 직원에게 화장실 사용을 보고하고 출입열쇠를 받았다.

본부의 화장실은 자주 고장 났다. A 씨는 근무지에서 50m 떨어진 위병소에 있는 면회객 화장실을 사용했다. 급한 경우에는 고장 난 화장실에서 탄약통을 대신 사용했다.

10월 말 떠난 유격훈련 숙영지에 여성 전용 화장실·세면장이 설치됐다. B 씨는 A 씨에게 이곳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고는 자신이 썼다. A 씨는 1.6km 떨어진 인접 부대 화장실에 차를 몰고 갔다.

화장실이 없는 야외훈련장에서는 “소나무 구덩이 등 화장실이 지천”이라며 A씨에게 타박을 준 상관도 있다.

조사결과 주임원사 B 씨는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다못한 A 씨는 부대의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러자 상담관은 상담내용을 B씨에게 알렸다.

곤란해진 A 씨는 상급 부대의 양성평등 상담관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 관련 문제가 아니니 도와주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B 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과 2012년에 다른 상급자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폭로 이후 A 씨는 부대 상급자로부터 “부대를 풍비박산 내고 간다”는 비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권고'에는 이를 강제할 법적 효력이 없다.

A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휴직 중이다. 그가 2012년 당한 성추행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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