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건보료 폭탄?…부담없이 ‘분할납부’하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18-03-14 03: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무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추가 보험료 한달치보다 많으면 5회 자동 분납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매년 4월 이뤄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은 이른바 ’보험료 폭탄’에 시달렸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동 분할 납부가 이뤄지면서 이런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4월분 건보료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용자(기업)가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입한 ‘보수총액통보서’를 각 사업장에서 받았다. 이 자료는 4월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정산하는 데 쓰인다. 직장인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정산을 거쳐 매년 4월분 건보료에 정산차액을 반영해 추가 부과하거나 돌려준다. 전년보다 월급 등 총소득이 늘어나면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었다면 그만큼의 건보료를 반환해준다.

건보료 정산은 사업장의 행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원래는 매달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보료를 산출한 뒤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낸다. 임금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아 당월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건보료도 변동돼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장이 매번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이를 덜어주고자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건보료 정산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직장인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이 이뤄지면서 실제로 손에 쥔 월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2016년 말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634만명 중 1399만명이 정산 대상이었다. 이 가운데 60.3%에 해당하는 844만명은 보수총액이 늘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냈다. 반면 278만명은 수입이 줄면서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277만명은 소득에 변화가 없어 별도 정산을 하지 않았다. 이를 거쳐 추가로 거둬들인 보험료는 총 1조8293억원에 달했다.

직장인 불만이 폭주하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보료 부과방식을 매달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다. 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는 호봉이나 임금이 오르거나 성과급 지급 등으로 근로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보공단이나 담당 지사에 신고하도록 했다.

올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건보료 정산으로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5회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인이 다음 달에 추가로 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5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가 이뤄진다. 단,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일시 납부나 10회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