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는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기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선거개입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엄정하게 지킬 것을 다짐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층 성숙한 지방교육자치의 도약과 함께 민주주의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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