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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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3-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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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5월 22까지 연장 시행

수원시 영통구는 2인이상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2인 이상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분할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 등 제약으로 인해 재산권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돼 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성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시설이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준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은 “공유로 등기된 토지가 타법에 의해 분할이 제한된 소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며 “홍보와 현장행정을 적극 실시해 기간 내 해당되는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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