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한다. 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게 된다. 또한 본부장은 위원장과 이사장 간 협의 이후 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총에서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주총에서 본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한다. 본부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코스닥시장위원장 및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를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지침 세부방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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