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사금융 근절 일제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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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2-1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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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사 전경.[사진=아주경제DB]
 

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2018. 2. 8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부에서 심의·확정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의 일환이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 행위(불법사금융 영업)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을 비롯, 경찰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 등으로 하면 되고,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 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불법사금융 노출 우려가 큰 전통시장, 주요 상가 등을 현장 점검해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및 광고에 이용되고 있는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하고, 지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신고 및 권리구제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관내 등록돼 있는 대부업체 7개소를 점검하여 대부업법 위반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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