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소득자·저신용자를 위해 지난 8일부터 안전망 대출 상품을 만들어 신청을 받고 있다. 기존에 받은 연 24% 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의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하면 안전망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으로 10년 이내에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통상적인 정책 서민금융 금리 수준인 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금리를 1%포인트씩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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