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차명재산' 자료 파기 혐의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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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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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져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한 다스 관계사 '금강' 전경. 2[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4일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국장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을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국장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파기히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 국장은 검찰에서 자신이 관련 자료를 파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다스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표 이영배씨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재산 관리 업무를 맡아온 인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15일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르면 이날 밤늦게 늦어도 16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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