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주식내부자거래 특별포상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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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2-1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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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특별포상제가 약 3개월간 운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을 사고팔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줘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한 특별포상제를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4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 이르면 5월에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 내 '특별포상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이 기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다른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선 기존 일반포상제가 적용된다.

특별포상제의 경우 신고내용의 구체성이나 입증자료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포상 대상으로 결정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별포상제는 2012년 도입됐지만 실제 운용되는 것은 처음이다. 남찬우 거래소 투자자보호부장은 "결산 시즌을 맞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특별포상제를 처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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