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재벌 아닐 때 PEF로 늘린 계열사도 팔아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혜란 기자
입력 2018-01-29 18: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기업집단(재벌)으로 지정하기 전에 사모펀드(PEF)로 늘린 계열사까지 팔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하면 상호출자를 막는 대기업집단 편입 전에 PEF로 계열사를 추가했더라도 팔아야 한다. 유예기간은 2년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인 경영참여형 PEF가 다른 회사를 편입하면 5년 안에 3자에게 팔도록 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무한책임사원(GP)인 PEF도 마찬가지다. 금융업에 주력하는 대기업집단은 똑같이 규제하되 매각 기한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박용진 의원이 새로 낸 법안은 더 깐깐해졌다고 볼 수 있다. 재벌이 아니었을 때까지 규제하기 때문이다.

박용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미래에셋그룹을 들었다. 미래에셋그룹은 2009년 PEF로 와이디온라인을 계열편입했다. 이듬해에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렇지만 법안이 통과해도 미래에셋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와이디온라인 매각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섰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들어가기 전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왔다. 이런 이유로 미래에셋그룹도 계속 계열사로 보유해온 것이다.

소급입법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소급입법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로 원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공정거래법 14조 3항에 유사 조항이 있고, 새 법안이 소급입법이면 기존 공정거래법도 소급입법"이라고 말했다. 관련조항은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편입한 상호 출자와 채무보증을 2년 유예기간 안에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