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직불금 다음달부터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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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진순현 기자
입력 2018-01-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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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4월 20일까지 접수

보리수확 [사진=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올해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직불금) 지급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농업직불금 단가 ㏊당 43만1648원→47만8383원↑△조건불리직불금 농지 55만원→60만원↑△초지 30만원→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기존 조건불리직불금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오던 사항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대상은 조건불리지역(제주시의 경우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관리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고자 하는 실경작자이다. 지원대상은 농지 및 초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2003~2005년까지 실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경작지이다. 지원단가는 농지(밭·과수원) ha당 60만원, 초지 ha당 35만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가 밭농업직불금 대상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모든 밭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토지로 초지는 제외된다. 지원단가는 제주지역의 경우 ha당 47만8383원이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농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가가 1998~2000년까지 계속해 논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경작지이다. 지원단가는 ha당 80만7000원이다.

한편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및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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