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확인만 되면…1인 다계좌ㆍP2P거래 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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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김선국 기자
입력 2018-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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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 거래 허용에 시장 '기지개'

[아주경제 미술팀]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일을 일주일 앞두고 오히려 시장이 더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명 확인만 되면 1인 다계좌, 개인 간(P2P) 가상화폐 거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강영수 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장은 24일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만 확인되면 여러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다"며 "전날 발표한 '가상화폐 관련 금융부문 대책'은 가상통화 자체를 규제하는 게 아닌 은행에 대한 규제"라고 못 박았다. 

자금세탁이나 입출금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거래는 원천 차단하겠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자율 거래는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거래가 합법적인 거래로 해석되면서, 시장은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세금 내고 당당히 거래하자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현금 대신 가상화폐 거래를 준비하는 신규 코인업체와 일반 상가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

일부 코인업체는 현금과 물품구입이 가능한 체크 카드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달 1차 프리세일을 마치고 1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OMEX 코인'은 국제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비거래소'와 협력해 투자자에게 '데이빗카드(해외 체크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OMEX 코인 보유자는 데이빗카드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뽑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해외에서는 80만원까지 현금 인출, 100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

서정진 OMEX 재단 이사는 "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둘 출시되고 있다"며 "OMEX 역시 애완동물 관련 분야에까지 활용하는 비즈 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 매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초단위로 가격대가 급변하다 보니 주문할 때 가치와 결제 후 가치가 다를 수 있어 머뭇거렸다"며 "투기심리가 줄고 어느 정도 가상화폐 시세가 안정되면 실제 거래를 하려는 매장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의 한 스타트업도 콘텐츠와 연계된 해외 거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상품에 대한 추가 서비스나 콘텐츠 비용을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회사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스타트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유료 서비스를 가상화폐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글로벌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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