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검거“사는 게 힘들어 범행,다른 할 말 있다”소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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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1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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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2월까지 울산 조선 하청업체 근무”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 김모씨가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후 18일 오후 울산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가 검거된 가운데 울산 새마을금고 강도 사건 피의자는 검거 후 사는 게 힘들어서 범행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모(49)씨는 18일 오후 거제에서 검거된 후 관할서인 울산동부경찰서로 압송됐다.

김씨는 검거된 후 경찰 승합차량을 타고 울산동부경찰서로 왔고 회색 상의와 감색 하의를 착용하고 마스크와 야구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김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는 게 힘들어서”라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담담하게 "네"라고 말했다. 김씨는 취재진에게 “다른 할 말이 있다”고 소리치기도 했지만 형사들에게 이끌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울산동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김씨는 지난 해 2월까지 울산의 조선 하청업체에서 일했다. 그 이후 직장이 있었는지는 아직 모른다”며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 같다. 부채 등이 있는지 아직 모른다.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울산시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을 강탈해 승용차를 타고 경남 거제로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인 와스(WASS)로 도주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6시간 반 만에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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