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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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선 기자
입력 2018-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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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유지하고 내년초 재검토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여부를 내년 초까지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이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금지 유예 기간이 지나 3월 새학기부터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과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과후 영어 과정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부 부유층에서 보내고 있는 유아 영어학원이 부모들로 하여금 방과후 영어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수요를 만들고 있다며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과 유아 영어학원까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측에서는 초등 1, 2학년의 방과후 영어 과정이 금지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가 연계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왔으나 복지부가 3월 금지를 놓고 시행규칙 개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함에 따라 새학기 금지 적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논란이 커졌다.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가 저렴한 비용으로 보낼 수 있는 과정으로, 금지될 경우 비싼 사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부모들의 반발은 결국 여당까지 나서 금지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여부를 내년 초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유아교육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금지 방침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고, 금지 방침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다 결국은 부모들의 반발에 결정을 미루면서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 과정이 금지된 마당에 더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과정만 허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정책교육과장은 “초등의 경우 공교육정상화법 대상이고 3년 넘게 유예가 됐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예기간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돼 내년 초까지 다시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결정을 미루는 대신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과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교육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방과후 영어 과정에서 과도한 교습비를 받거나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 운영, 원어민 강사 초빙 등 과잉 영어교육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상시점검단을 구성해 지도감독하고 위반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영어 사교육 조장 폐해에 대해서도 제도개선과 단속을 추진해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및 교습내용 등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달 초부터는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등 명칭 불법 사용, 시설 안전 등에 대해 공정위, 국세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을 확대한다.

연내 마련할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은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하고, 별도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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