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최대 36개월치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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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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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며 1978년생 이상인 직원이다. 희망퇴직자는 8∼3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매년 초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2015년에는 310여명, 2016년 190여명, 지난해 280여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하지만 올해는 15년차 이상 4급 이하 일반직 직원이 포함됨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자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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