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산·예타권' 모두 축소...文 정부 '과기혁신정책'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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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8-0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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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고, R&D 예산 권한도 대폭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국가 R&D 혁신'이라는 큰 밑그림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8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올해 총 4조695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종합시행계획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에는 3조1271억원, ICT 분야에는 9424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분야별로는 △기초연구 9820억원 △원천연구 2조758억원 △R&D 사업화 1831억원 △인력양성 1647억원 △R&D 기반조성 663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과학기술 예산은 지난해 종합시행계획 3조1439억원에서 168억원 줄어든 3조1271억원으로 배정됐다. 자유공모 기초연구(9820억원)과 여성과학기술인 지원(169억원) 등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었지만 △우주기술개발사업(3502억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2091억원)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1012억원) △산학연협력·기술사업화사업(1450억원) △과학기술국제화사업(417억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4887억원) 등의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새로 신설된 최초혁신실험실(525억원)을 제외하고는 전체 과학기술 분야 9개 가운데 6개 과제가 모두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ICT 예산도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사업(6659억원), 정보통신표준개발지원사업(237억원), ICT기반조성사업(1334억원) 등 3개 부문이 삭감되면서 지난해보다 472억원 감액된 예산이 책정됐다. 즉, 과학기술과 ICT 분야 모두 합쳐 지난해보다 640억원 줄어든 예산이 배정됐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 불구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 확보도 사실상 실패하게 됐다.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타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위탁으로 수정되면서 권한이 축소된 것. 여기에 기재부가 과기정통부의 예타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예타 방법과 절차를 기재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덧붙여졌다.

R&D 예산 총지출 한도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공동 설정하는 방안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개정안 원안에 담긴 예타 권한이나 지출 한도 설정 등 핵심 사안이 크게 후퇴하면서 사실상 주요 R&D 예산 집행이 어려운 구조가 된 셈이다.

과학기술계에서도 R&D 예타 권한을 넘겨받지 못한 과기정통부의 과기혁신본부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R&D 시스템 혁신 조기 구축에 따른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기계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당초 과기혁신본부를 출범하면서 R&D 예타 권한을 이관시켜 검토기간을 줄이고, R&D 투자 여부를 평가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서 "하지만 R&D 예타 권한은 반쪽짜리에 그치고, 관련 예산마저 깎이면서 정책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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